카바이드 이용 감귤 강제착색 행위 집중 단속

2009-10-04     고안석

본격적인 감귤 출하기를 맞아 카바이드 이용, 비상품감귤 강제착색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주․야 구분없이 24시간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본부(본부장 이용만)는 폭발성이 높은 카바이드를 이용해 감귤을 강제로 익히는 행위가 제주감귤 이미지 악화는 물론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119 근무 특성을 최대한 활용해 카바이드 불법사용에 대한 집중단속을 내년 3월까지 지속적으로 벌일 예정이다.

이와함께 단속 중 아세틸렌가스 등을 이용한 비상품 감귤 후숙행위 적발시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선과장 634개소와 과수원 창고, 야적장, 트럭 등 이다.

119의 카바이드 불법사용 단속은 주간인 경우 119 현장활동 중심제롤 활용하고, 야간인 경우에는 소방 순찰을 적극 활용하게 된다.

지난 2007년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소재 한 감귤창고에서 카바이드를 이용해 감귤을 강제로 익히다 폭발해 4백 여 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는가 하면 이보다 앞서 지난 2003년에는 제주시 도련동 소재 감귤창고에서 8천 여 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