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군기지 특별법 제정이 해법”
2009-09-29 제주타임스
해군기지 건설문제는 수년간 도민사회의 갈등과 분열의 씨앗이었다. 사회적 찬.반 논란은 중간지대를 허용하지 않는 도민 여론의 양극단을 부추겼고 지역공동체를 붕괴시켰다.
특히 해군기지 건설예정지인 강정마을은 가족 간, 친족 간, 친구 간을 ‘네 편 내편‘으로 갈려 증오와 미움의 감정만 키워냈다.
도민사회의 이 같은 갈등상과 분열상이 지속되어도 이를 봉합하고 화합하려는 노력이나 시도는 어느 쪽, 어느 곳에서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해군기지 문제로 야기된 도민 갈등과 여론분열을 잠재우기 위한 해법이 제시됐다. ‘제주해군기지 문제의 발전적 해결 및 도민대통합을 위한 추진위원회(이하 도민통합 추진위)에서다.
이 모임 주체들은 28일 기자회견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해군이 문제 풀이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가안보상 해군기지가 필요하다면 마땅히 받아들여야 하지만 해군기지 건설로 야기되는 피해보상이나 각종 지원 등을 위한 ‘해군기지 피해보상 특별법 제정’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문제해결의 전제로 내세운 조건은 제주신공항 건설, 알뜨르 비행장 무상양여, 강정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강정마을 발전계획 수립 등이다.
정부가 주한미군 기지가 들어 설 평택시에 특별법을 제정하여 20조 가까운 예산을 지원하는 수준에서 강정마을 등 제주지역에도 상응한 정부지원 약속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도민 통합추진위는 특별법 제정 등 이 같은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도는 지난 4월 국방부장관 등과 체결한 기본협약을 파기하는 등 관련 행정절차 이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마디로 해군기지 건설로 야기된 갈등과 분열 해결을 위한 정부의 태도를 보며 질행해야 할 것이라는 뜻이다. 이 같은 요구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해결 가능한 것들이다. 정부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