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구입자금 이자…과세대상서 제외

농림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2004-11-10     한경훈 기자

내년부터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영농규모화를 위해 농지를 구입할 경우 구입자금에 대한 이자가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9일 제주농협에 따르면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농지구입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이에 따른 이자액(현재 연리 3%)이 지금까지는 농업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해 과세표준에 포함됐다.

농림부는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 과세표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시행령을 최근 개정했다.
이에 따라 영농규모화 사업에 참여한 농가는 농지구입자금 이자에 대한 세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농림부는 또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과원규모화사업으로 과원구입자금을 지원받은 과수 재배농가에 대해서도 같은 혜택을 줄 계획이다.
한편 현행 지방세법에 의한 농업소득 세율은 과세표준 400만원 이하 3%, 1천만원 이하 10%, 4천만원 이하 20%, 8천만원 이하 30%, 8천만원 초과 40%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