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때 피해자도 참여

제주지검, 첫 시행…피해 등 진술 '참여권 보장' 기대

2009-09-28     김광호
법원의 범죄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때 피해자도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구속전 피의자 심문시 피해자 등의 참여권 보장제도를 적극 활용키로 하고, 첫 시행에 들어갔다.

지금까지는 판사의 영장실질심사 때 피의자만 참석했었다.

지검은 지난 2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 등 상해) 혐의 피의자 양 모씨(53)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피해자인 한 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전 피의자 심문과정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 영장실질심사에 참여시켰다.

한 씨는 24일 제주지법 구속전 피의자 심문 법정에 출석해 피해상황 등에 대해 진술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해 진술 등을 통해 피해자의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영장심사에 반영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구속영장 청구시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을 상대로 방청 및 의견 진술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고, 원하는 경우 영장실질심사때 방청 및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피해자 등의 사법철자에 대한 참여권을 보장하는 제도다.

형사소송규칙 제96조의 14는 피의자 심문의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면서도 판사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의자의 친족,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이 규칙 제96조의 16은 판사가 구속 여부의 판단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문 장소에 출석한 피의자와 그밖의 제3자를 심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과 경찰은 지금까지 이 제도를 시행해 오지 않았고, 법원도 활용에 적극적이지 못해 왔다.

따라서 제주지검의 이 제도 시행의 성공적인 정착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지검은 최근 도내 각 경찰서에 구속전 피의자 신문시 피해자 등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이 제도를 적극 이행토록 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 피해자에게 방청 및 의견진술 의사를 확인한 후 확인서를 영장신청서와 함께 검사에게 보내고, 검사는 피해자의 법정 참여 신청서를 법원에 보내 판사의 허락을 청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