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1인 1사 입찰대리제’시행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개정
2009-09-28 임성준
조달청은 나라장터에 등록하는 입찰대리인의 자격과 제조업체 등록조건 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 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을 개정,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입찰대리인은 재직증명서와 4대 보험 중 하나의 가입증명 또는 재직회사의 소득세 납부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임원도 입찰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다.
또한, 입찰대행의 투명.공정성을 제고키 위해 1인은 1사만 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입찰대리인 등록 시 중복등록을 확인하는 시스템 구축을 이미 완료했으며, 등록된 대리인의 경우에도 4대 보험 등 관련기관과 협조해 주기적으로 재직여부를 확인, 정리해 나갈 방침이다.
다만 자격요건과 달리 1인 1사 등록은 업계의 준비기간 부여, 제도 변경에 따른 업계의 불편 등을 줄이기 위해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되 3월 31일까지는 자진 정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