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운전 중 문자메시지는 저승사자의 속삭임

2009-09-27     제주타임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0호에는 ‘운전자는 자동차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전화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란 법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대중화됨에 따라 너도나도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여 운전에 집중하지 못하는 부주의로 인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함에 따라 2001년 7월부터 도로교통법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운전자에 대해 벌점 15점과 함께 승합자동차 등 7만원, 승용자동차 등 6만원, 이륜자동차 등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는 새로운 조항이 만들어져 경찰이 지금까지 꾸준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부분 사람들은 이 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뭐 그거야! 운전 중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귀에 가까이 붙여 통화하지 마라는 것 아니겠어! 라고 대부분 말할 것입니다.

이 말도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휴대전화 사용에 대해 다른 방향으로도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받은 문자메시지를 보는 행위입니다. ‘휴대전화 사용금지’라는 말 안에는 전자도 포함되지만 후자도 당연히 포함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곳 문자메시지 송·수신하는 행위도 당연히 금지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 이 금지규정이 만들어질 당시 대부분 운전자들은 운전 중에 다른 사람과 통화를 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사용했지만 최근 몇 년 전부터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필자의 휴대전화에도 아는 사람들의 메시지, 신용카드 사용알림, 각종 광고성 메시지 등 하루에도 십 여건의 문자가 계속 수신되어 확인하고 답장하는 일이 매일 반복되고 있는데 만약 이때가 운전 중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 운전자라면 누구나 운전 중에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 수신알림 소리를 듣고 궁금한 나머지 확인 중에 앞 차를 보지 못하거나 방향지시 등을 켜지 못하고 자신의 차선을 이탈하는 등 아주 위험한 상황에 직면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경우 큰 교통사고로 이어져 생명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버지니아 공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운전 중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는 사고위험을 23배나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운전자가 문자를 보내거나 받을 때 도로에서 눈을 떼는 시간은 평균 5초로 고속도로 주행의 경우 축구장 정도의 거리를 앞을 보지 않고 지나가는 셈이라고도 설명했으며 또한 미국 유타대학 연구팀의 조사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음주운전은 평소운전의 4배의 사고위험률이지만 운전 중 문자메시지 사용은 사고위험률이 8배로 음주운전보다 2배가 높아진다고 하는 연구결과가 있었으며, 유타주에는 운전 중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급증했고 한 대학생이 자동차로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문자메시지를 보내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차와 충돌하여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운전 중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다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해 최고 15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고 또한 최근 영국의 한 경찰서가 제작한 공익 광고에도 이러한 심각성을 알리는 동영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 국회의원이 운전 중 휴대전화 메시지 사용 시 3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하는 등 각 나라에서 운전 중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사용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인명피해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 운전자들은 음주운전과 과로운전 등은 위험하게 받아들이면서 휴대전화 사용 중 특히 문자메시지를 이용하는 것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더욱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한 인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운전자들 중에는 이렇게 스스로 저승사자를 부르는 행위를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라도 운전 중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확인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 봐야 될 일입니다.

양   신   성
제주동부경찰서 남문지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