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업소 무더기 적발
제주시, 불법수입식품판매 등 11개소 행정처분
2009-09-27 한경훈
시는 또 채소류, 건강기능식품 등 시민 다소비 식품 45종 32kg을 수거해 환경자원연구원에 위해성 여부를 의뢰, 검사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점점에서 지적사항은 중국산 불법수입식품 판매 1개소, 식품의 유통기한 허위표시 1개소, 유통기한 경과식품 조리․판매 4개소, 수산물원산지 미표시 2개소, 주류판매 휴게음식점 1개소, 조리장 배수시설 등 위생상태 불량 음식점 2개소 등이다.
특히 불법수입식품 판매의 경우 정상적인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중국산 과자류 등 식품 49종 179kg을 진열․판매하다 단속에 걸렸다.
시는 불법수입식품 판매업소 1개소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고, 그 외 유통기한 임의연장과 경과제품 조리․판매, 위생상태 불량 등 식품위생법 위반업소는 영업정지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앞으로 수시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