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희생자 결정 무효확인 소송 각하
서울행정법원, "원고는 제3자에 불과" 등 이유
2009-09-27 김광호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제주4.3사건 희생자 결정으로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에 대한 명예감정이 훼손됐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은 4.3사건 희생자 결정 처분과 무관한 제3자에 불과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이철승.이선교.채명신 씨 등 보수단체 회원 및 재향군인회.성우회 회원 200여 명은 지난 4월15일 “제주4.3위원회의 희생자 결정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근간을 흔들었다”며 희생자 결정을 무효로 해 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원고들은 “제주4.3위원회가 진상보고서를 잘못 작성했으며, ‘폭도’와 유죄 판결을 받은 수형인을 희생자로 인정하는 등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보수단체들이 집중적으로 제기한 헌법소원.행정소송 등 ‘4.3관련 재판’은 모두 6건에 이른다.
이와 함께 희생자 유족들이 이선교 목사(서울 모 교회)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제주4.3평화재단은 이번 4.3희생자 결정 무효확인 소송 각하 판결이 이들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