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위증 혐의 법정 구속

2009-09-25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계정 판사는 25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64)에 대해 징역 5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위증은 소송 당사자에게 큰 피해를 줄 뿐아니라, 사법부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악습으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 3월18일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 행정소송 재판에 원고 측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한 후 증언했다.

이날 김 피고인은 강 모씨가 제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