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경영이양직불사업 첫 시행
고령 은퇴농업인에 최고 연 6백만원
2009-09-24 임성준
경영이양직접지불제는 제주지역의 경우 10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에 종사하고 3년 이상 소유한 경지정리(밭기반정비 포함)가 완료된 농지(전, 답, 과수원) 또는 3㏊이상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의 농업기반시설이 완비된 농지에 대해 경영권을 이양할 경우 매월 지급하는 제도이다.
보조금 지급 조건은 매도와 임대 모두 은퇴 농업인에게 ㎡당 300원, 최고 2㏊(연 600만원)까지 지급되며 본인이 원할 경우 경영이양 외의 3000㎡이하의 농지는 경작으로 인정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65세부터 74세까지 신청을 받고 내년부터는 65세부터 70세까지만 신청을 받는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본부장 박경필)는 올해 하반기 및 내년도 사업 물량에 대해 오는 10월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