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전과 없어도 법정 구속
연대보증 사기도 같은 처벌 '이채'
지법, 최근 불구속 재판 중 실형 선고 확대 추세
2009-09-24 김광호
대체로 법정 구속은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 등 범행, 누범기간 중 동종 범행, 편취 액수가 클 경우 등의 범죄 피고인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전과가 없는 피고인에 대해서도 법정 구속이 이뤄지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23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윤 모 피고인(45)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합의금(1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가 후유증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다만, 사고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동종 전과 및 기타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윤 피고인은 지난 1월11일 오전 10시55분께 서귀포시도로에서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109%)을 하다 신 모씨(63.여)를 들이받아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판사는 또, 이날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양 모 피고인(28)에 대해서도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력이 없음에도 자기과시 등의 목적으로 고급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를 속여 보증을 서게 했으며, 편취 금액이 비교적 많고, 할부금 중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아 피해자가 급여와 예금이 압류되는 등으로 심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피해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양 피고인은 지난 해 4월1일 제주시 임 모씨에게 “사업상 4800만원짜리 승용차를 구입해야 하는데, 할부금융사에 연대보증을 서 주면 6개월 내로 완불하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양 피고인 역시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다.
이 판사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 모 피고인(47)에 대해서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208%)을 했다”며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