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 곤란 벌금 대상자 부담 완화
2009-09-23 김광호
관련 법인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은 “벌금 납부 대신 사회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납부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에게 벌금납부 능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이를 신청하면 되도록 규정.
이 제도의 시행과 관련, 23일 제주보호관찰소는 보도자료를 통해 “다만, 이 법이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이어서 모든 벌금 미납자가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생계가 어렵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선고액 기준 300만원 이하 벌금 미납자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적용된다”고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