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거 금지 민사 가처분 대상 안돼”
지법 민사3부 결정...제주대 총장 재선거 급물살 탈듯
2009-09-22 정흥남
제주대학교 총장 재선거를 둘러싼 법적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방법원 민사3부는 강지용 교수 등이 제기한 ‘총장 재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결정 했다고 22일 밝혔다.
강 교수 등 3명은 제주대학교가 지난달 17일 제8대 제주대총장 임용후보자 추천을 위한 재선거를 실시하기로 한 뒤 이달 22일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을 위한 재선거 절차를 추진하자 이를 금지해야 한다는 가처분 신청을 제주지법에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 “총장임용 제청 거부처분이나 이에 따른 재선거 실시 결정에 대한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으로 봐야 한다”며 “이에 따라 재선거 절차를 금지하는 것을 민사상 가처분 신청으로 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강 교수가 교육과학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총장임용거부처분 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강 교수의 소를 각하했다.
이에 따라 제8대 제주대학교 총장 후보를 위한 재선거는 법적으로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여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