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ㆍ측정 불응 처벌 강화 2009-09-22 김광호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이 강화된다. 다음 달 2일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불응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것은 현행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대폭 강화된 것이다. 음주운전을 근절해 이에 따른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다음 달 2일 0시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