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의원 불구속 기소
대검 중수부, 알선수재 등 혐의로
2009-09-22 김광호
이 사건을 수사해 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22일 제주에 영리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업체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김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07년 6월 일본계 영리의료법인 설립 및 부대사업 인허가와 관련해 공무원에게 청탁해 주는 대가로 항암치료제 개발업체 회장 김 모씨에게서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김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김 의원이 수수한 금원이 알선 대가로 수수한 것인지, 차용금인지 다퉈 볼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해 9월3일 김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정기국회 중이어서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국회법상 처리시한(국회 본회의 보고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넘겨 무산된 바 있다.
결국 김 의원이 받은 3억원이 알선대가로 받은 것인지, 김 의원의 주장대로 빌린 돈(차용금)인지의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