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절 전후 불법 선거운동 집중 단속

2009-09-22     김광호
경찰이 추석절 전후 불법 선거운동 집중 단속에 나섰다.

제주지방경찰청은 22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석절을 빙자한 각종 불법 선거운동이 예상됨에 다음 달 5일까지 2주간 집중 단속에 들어갔다.

내년 제5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는 6월2일 실시된다.

지방청 수사2계(계장 윤영호)는 특히 공무원 선거운동 개입 행위와 불우이웃돕기 등을 빙자한 금품.음식물 제공 행위, 지방선거 출마 예상자들의 추석절 인사를 빙자한 지지 호소 등 사전선거 운동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또, 각급 단체.모임의 대표자.간부 등의 찬조금 요구 행위도 집중 단속 대상이다.

경찰은 이번 불법 선거운동 집중 단속 기간에 수사.정보.지역경찰 등 모든 가용 경력을 총동원해 첩보수집 및 현장 단속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중요 선거사범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신고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