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교 시설 기준 마련

도교육청, 관련 규칙안 입법예고

2009-09-21     좌광일

제주도교육청은 오는 2011년 개교하는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의 시설.설비 등의 기준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시설·설비 등 기준에 관한 규칙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규칙안은 국제학교의 교사용 대지와 체육장, 그 밖의 시설을 갖추는데 필요한 용지 면적 기준을 정하고 인접 학교 등에 공동사용 시설이 있거나 실내체육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실 형태는 초등학교 저학년은 종합교실형, 초교 고학년과 중.고교는 교과교실제 운영에 맞게 기준을 정했다.

도서관과 체육관, 급식실은 반드시 갖추도록 하고 체육장은 일정한 면적을 정하고 않고 학교의 규모와 교육과정, 실내체육시설 등을 고려해 필요한 면적을 확보토록 했다.

현행 일반학교 시설과 설비에 대한 기준은 지난 1997년 제정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설립규정’에 따라 학교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과 기준 만을 정하고 있어 국제학교에 적용하기에는 무리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규칙안은 미국와 영국 등 국내외 법령과 지침, 학교시설 관련 연구 논문과 외국학교 사례 등을 참고해 마련했다”며 “앞으로 타 지역의 국제학교나 외국교육기관 설립에 새로운 기준 모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규칙안은 내달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와 도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