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불법 게임장 업주 구속
지검, 환전업 및 범인도피 교사 혐의도
2009-09-21 김광호
제주지검은 21일 신 모씨(41)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씨는 안 모씨, 김 모씨 등과 공모해 지난 1월 중순께부터 6월26일께 까지 서귀포시 소재 1층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화상 경마게임기 34대를 설치,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씨는 게임장을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1만원 당 200점을 게임기에 입력시켜 준 후 5000점이 되면 18만원을 환전해 주는 등의 방법으로 환전업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신 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3시10분께 이 게임장이 경찰에 단속되자 안 모씨로 하여금 자신(안 씨)이 게임장 업주로 게임장을 운영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게 해 범인 도피를 교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