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유통명령요청서 제출
공영도매시장 비상품 거부 법적근거도 마련
2009-09-16 임성준
유통명령요청서는 다음달부터 내년 3월말까지 국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감귤 농가와 영농법인, 도매시장 상인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유통명령을 위반할 경우 전국 공영 도매시장에서 거래 자체를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비상품 감귤 출하 차단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산 감귤 생산 예상량은 67만6000t으로 적정생산량 58만t보다 9만6000t이 과잉생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용민 유통조절추진위 사무국장은 "비상품이 시장에 출하되면 상품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지키지 못하는 관행은 이제 근절시켜야 한다"며 농가와 유통인들에게 이행 준수를 당부했다.
농식품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 절차를 거쳐 자체 심사위원회를 통해 발령 여부를 결정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