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운임보조사업 확대 필요”
강창일 의원, 국토해양부장관 상대로 '제주도민 차별 해소' 요구
2009-09-14 한경훈
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은 14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2008년도 결산 심사’에서 제주도민에 대한 여객선 운임지원을 실시하라고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촉구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도서민에게 운임 일부를 지원, 그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내항여객선 운임보조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섬 주민의 운임 부담이 5000원을 넘을 경우 5000원에 대해 정부와 자치단체가 각각 50%씩 분담해 보조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섬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는 도서개발촉진법 상의 ‘도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해운법과 도서개발촉진법은 명백히 제정 목적이 다른 별개의 법인데도 국토해양부는 막연히 도서개발촉진법을 현행 운임지원 제도에 적용함으로써 제주도를 사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날 “제주도 여객선 운임 총액은 272억원이고, 이 중 제주도민 부담 비중은 15%인 41억원으로 추정된다”며 “이에 따라 5000원 최고운임을 적용하더라도 연간 소요되는 국고지원액은 15억원이면 충분한데도 제주도민을 차별하고 있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제주도는 명백히 섬이고, 연륙대교나 해저철도가 없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선 항공기나 선박 운임을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정 장관을 몰아세웠다.
강 의원은 도서민 여객선 운임보조사업에 제주도를 포함시키는 것과 관련해 “이미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고 있으며, 상임위 예결위, 국정감사 등 전 과정을 통해 반드시 관철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