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어기 해제…불법조업 '고개'

제주해경, EEZ법 위반 중국어선 2척 나포

2009-09-13     한경훈
유망어업 금어기가 해제되면서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이 고개를 들고 있다.

13일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연근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매월 1~2월, 6월 16일~8월 31일까지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의 중국 유자망 어선들의 조업을 금지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1일부터 금어기 해제로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릴 우려를 낳고 있다.

실제로 금어기 해제 이후 EEZ어업법 위반 중국어선들이 잇따라 나포되고 있다.

제주해경은 이날 지난 11일 오후 4시쯤 제주시 차귀도 남서쪽 약 133km해상에서 EEZ법을 위반한 조업하던 중국 유망어선 요장어75037호(48t)를 나포,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이 어선은 선박국적증서 미소지 등 제한조건을 위반하고 조기 396kg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해경은 이어 12일 오전 11시30분쯤에도 차귀도 서쪽 157km 해상에서 어업활동허가증 미소지, 조업일지 미비치 등 제한조건을 위반해 조기 등 어류 4608kg를 잡은 혐의로 중국 유망어선 절옥어3618호를 나포했다.
한편 제주해경이 올 들어 현재까지 EEZ어업법 위반 혐의로 나포한 중국어선은 모두 25척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