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 가환부
경찰, 50대 피해자에 1200만원 반환
2009-09-11 김광호
당시 경찰은 신고 즉시 범행에 사용된 수취계좌에 대해 지급 정지 및 부정계좌 등록해 범인들이 돈을 인출할 수 없도록 긴급 조치한 다음 미인출 상태로 남아있는 피해금을 압수영장에 의해 압수 후 피해자에게 가환부했다.
제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가환부는 지난 달 28일 서귀포경찰서가 피해자에게 350만원을 돌려준데 이어 두 번째이고, 전국 16개 지방청 중 경기청 3건에 이은 2위 실적”이라며 “그만큼 제주경찰이 보이스피싱 피해 회복에 더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