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박, 상당 수 형사 처벌
경찰, 올 들어 운영자ㆍ단순 이용자 등 102명 검거
11일 또, 중국 도주했던 도박 사이트 운영자 입건
인터넷 도박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형사 처벌을 받는 사람이 적잖다.
인터넷 도박도 일반 도박과 마찬가지로 불법이다. 도박 운영자와 단순 이용자 모두 형사 처벌된다.
제주경찰에 적발되는 인터넷 도박 운영자는 물론 이용자도 상당 수에 이르고 있다.
11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10일까지 제주경찰에 검거된 인터넷 도박 운영자와 이용자는 모두 102명이다.
이 가운데 운영자 1명이 구속되고, 나머지 101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특히 이 중에 단순 도박 이용자는 약 70~80%로 추정되고 있다.
상습도박이 아닌 단순 이용자는 대부분 약식 기소돼 벌금(500만원 이하)에 처해지고 있다.
지금까지 적발된 도박 운영자는 다른 지방 사람들이고, 이용자도 전국 단위 적발이어서, 실제로 도내 거주 인원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대장 곽문준 경감)는 11일 중국에서 인터넷 도박 사이트 6곳을 개설한 서 모씨(33.충남)를 도박개장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서 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으나, 제주지법은 “초범이고, 범행을 대체로 자백하고 있고, 자수했으며,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낮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원래 이 도박 사이트의 운영자는 총책 이 모씨 등 모두 5명이고, 이번에 검거된 서 씨는 포커, 고스톱 등 도박 프로그램을 만들어 인터넷 사이트 서버에 연동시킨 역할을 했다.
이들은 2006년 10월께 대전에서 만나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공모하고, 모두 중국에 건너가 현지에 사무실을 개설해 같은 해 11월부터 2007년 5월까지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 등으로 1만여 명의 회원을 모집한 후 이들로부터 13억6000만원 상당을 입급받는 등 인터넷 도박 을 개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 씨는 2007년 사이버수사대가 잠시 귀국한 다른 운영자들을 검거하자 수사망을 피해 중국으로 도주했다가 돌아온 후 검거됐다.
경찰은 “인터넷 도박도 운영자 뿐아니라, 단순 이용자 역시 형사 처벌되며, 운영자 측의 배당 또는 승률 조작이 용이하고,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어 실제로 이익을 취하기가 어렵다”며 인터넷 상의 각종 불법 도박 사이트를 이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