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음주운항 특별단속 추진
2009-09-10 한경훈
이에 따라 오는 15일까지 9일간 홍보․계도를 실시하고 이후엔 음주운항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경은 이번 추진기간 동안 음주운항 사고 다발해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취약시간대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음주운항으로 인한 해상교통 안전사고를 예방 할 계획이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은 선박좌초, 충돌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고 사고 발생 시 육상과는 달리 구조가 어려워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막대한 데다 바다환경을 오염시킬 우려도 크다”며 “이번에 안전한 해상교통 질서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한편 음주운항 단속 대상은 혈중 알콜 농도 0.08% 이상으로 이 상태에서 5t 이상의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다 적발 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5t 미만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 들어 제주해경 관내에서는 음주운항으로 모두 5건이 단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