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사업장 재활용폐기물 단속 강화

2009-09-10     한경훈
앞으로 대형사업장의 재활용 폐기물 분리배출에 대한 단속에 강화된다.

10일 제주시에 따르면 일정면적(1000㎡ 이상), 일정량(1일 300kg 이상) 공사 및 작업 등으로 5t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등은 해당 건물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재활용기준에 따라 종류․성질․상태별로 분리배출 및 보관 처리가 의무화되고 있다.

재활용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행정당국은 3개월의 범위 내에 이행조치토록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 이 같은 사항을 알지 못해 재활용 폐기물 분리배출 등에 대한 관련규정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및 분리보관 방법 등에 대한 컨설팅 실시 후 오는 11일부터는 관련단속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에 관내 대상 사업장 450여개소 중 대형마트, 병원, 호텔, 골프장 등 150여 곳을 선정, 오는 15일부터 2개월여 간에 걸쳐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 수집장소 및 용기의 확보, 품목별 분리배출 및 보관 방법 등에 대한 컨설팅과 함께 폐형광등, 폐건전지 등의 적정보관 및 적정처리 유도와 재활용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