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엉터리 청구 의원-약국 ‘덜미’
허위처방전으로 약제비 등 청구…편취 의사ㆍ약사 검거
2009-09-10 한경훈
제주서부경찰서는 10일 제주시내 D의원 의사 홍모(53․여)와 S약국 약사 방모(58) 씨를 사기 및 약사법․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전에 담합해 허위 처방전을 발급 받은 뒤 건강공단에 약제비와 진료비를 청구해 각각 이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방 씨는 2007년 11월 23일부터 지난해 9월 25일까지 장모 등 14명의 인적사항을 홍 씨에게 제공, 허위로 처방전을 발급 받았다.
이후 방 씨는 이 처방전을 기초로 약을 조제한 것처럼 속여 건강공단으로부터 약제비 191만원을, 홍 씨는 진찰료 등의 명목으로 48만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홍 씨는 또 지난해 1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K씨 등 193명의 한쪽 무릎에 관절강내주사 시술하고도 양쪽 무릎을 시술하거나 물리치료까지 한 것처럼 부풀리는 방법으로 건강공단으로부터 192만원을 더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보건소로부터 고발장을 접수 받고, 진료 내역 등을 확인해 이들을 입건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