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잇단 중형 선고

지법, 특수강간 등 피고인 2명에 각 '징역 5년'

2009-09-10     김광호
성폭력 범죄 피고인에 대해 잇따라 중형이 선고되고 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재현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피고인(52)에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카메라(휴대전화)로 나체까지 촬영했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합의가 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 피고인은 지난 1월12일 오전 3시께 제주시내 모 노래연습장에서 평소 안면이 있는 여주인 A씨(47)를 성폭행하고, 약 3시간 동안 감금했으며, 같은 달 21일 오전 10시께 A씨의 집에 찾아 가 흉기로 위협하고, 휴대전화로 A씨의 나체를 촬영한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이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내 다친 여학생을 병원에 데려다 주겠다며 유인해 성폭행하려고 한 혐의(강간상해)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35)에 대해서도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약간의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눙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지만 범죄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고, 피해자와 합의도 안됐다”며 “하지만 성범죄가 미수에 그친 점, 자수한 점 등은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지난 6월10일 오후 9시10분께 제주시내 모 여중 후문 앞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 걸어가는 A양(16)의 오른 쪽 허벅지 부위를 왼쪽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어 김 피고인은 발목에 부상을 입은 A양에게 “빨리 병원부터 가야 한다”며 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주택가 골목길을 약 20분간 배회하다 같은 날 오후 9시30분께 사라봉 인근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협박하고 얼굴을 때리면서 성폭행하려다 A양이 차량의 문을 열고 탈출해 미수에 그친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