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려금 등 편취 세무사 구속

지검, 산전후 휴가급여 등 1억7000만원 사기 혐의

2009-09-10     김광호
근무 중인 직원 등을 실업 상태에서 신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신규 고용촉진 장려금을 교부받는가 하면, 거액의 산전후 휴가 급여 등을 불법으로 타내 편취한 30대 세무사가 검찰에 구속됐다.

제주지검 수사과는 10일 세무사 고 모씨(38)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 씨는 신규 고용촉진 장려금 제도를 악용해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H씨에 대한 신규 고용촉진 장려금 720만원을 교부받는 등 2005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7명에 대한 신규 고용촉진 장려금 4440만원을 국가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씨는 2004년 8월10일 구직 신청을 하고 같은 해 10월13일부터 자신의 세무사 사무소에 취업해 근무하는 H씨를 마치 구직 신청일로부터 법정 실업기간인 3개월을 초과한 후 고용한 것처럼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제주도종합고용지원센터에 제출, 신규 고용촉진 장려금을 타내는 등의 방법을 이용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뿐만 아니라, 고 씨는 지난 해 5월26일 자신의 사무소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 임산부 K씨가 같은 해 4월15일부터 7월13일까지 산전후 휴가를 받았다는 허위 내용의 산전후 휴가확인서를 작성, 종합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해 36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제출해 450만원을 교부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 씨는 산전후 휴가 급여 및 육아 휴직급여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수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임산부들에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대가로 그들이 수령한 지원금의 20~40%를 수수료 명목으로 수수하기로 공모한 후 이같은 사기 행위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고 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올해 7월까지 K씨 외 30명에 대한 산전후 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금 1억3411만원을 교부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편취했다고 검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