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려금 등 편취 세무사 구속
지검, 산전후 휴가급여 등 1억7000만원 사기 혐의
2009-09-10 김광호
제주지검 수사과는 10일 세무사 고 모씨(38)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 씨는 신규 고용촉진 장려금 제도를 악용해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H씨에 대한 신규 고용촉진 장려금 720만원을 교부받는 등 2005년 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7명에 대한 신규 고용촉진 장려금 4440만원을 국가로부터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씨는 2004년 8월10일 구직 신청을 하고 같은 해 10월13일부터 자신의 세무사 사무소에 취업해 근무하는 H씨를 마치 구직 신청일로부터 법정 실업기간인 3개월을 초과한 후 고용한 것처럼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제주도종합고용지원센터에 제출, 신규 고용촉진 장려금을 타내는 등의 방법을 이용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뿐만 아니라, 고 씨는 지난 해 5월26일 자신의 사무소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 임산부 K씨가 같은 해 4월15일부터 7월13일까지 산전후 휴가를 받았다는 허위 내용의 산전후 휴가확인서를 작성, 종합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해 36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를 제출해 450만원을 교부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고 씨는 산전후 휴가 급여 및 육아 휴직급여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수급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임산부들에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대가로 그들이 수령한 지원금의 20~40%를 수수료 명목으로 수수하기로 공모한 후 이같은 사기 행위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고 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올해 7월까지 K씨 외 30명에 대한 산전후 휴가 급여 및 육아휴직 급여금 1억3411만원을 교부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편취했다고 검찰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