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벌초시즌 음복주(飮福酒) 후 음주운전은 절대 금지

2009-09-10     제주타임스


벌초는 음력 8월 초하루를 전후해 1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조상의 묘소를 찾아 풀을 베고 제를 지내는 것으로 다른 지방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제주도만의 미풍약속 가운데 하나이다.

따라서 해마다 가을 초입인 이맘때가 되면 한라산 중산간 지역의 들녘 묘역에 벌초객들로 넘쳐난다. 평소에는 한가한 한라산 중산간도로가 밀려드는 벌초 차량으로 제주도에서는 좀처럼 보기 드문 교통 체증이라는 진풍경이 연출된다.

조상의 묘를 벌초하기 위해 육지에서는 물론 외국에 나가있던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서 오랜만에 한자리에서 식사도 하고 집안 공동의 문제를 토론하는 자리가 되면서 으레 술이 한잔 두잔 돌다보면 자신도 모르게 술에 취해 낮에는 괜찮겠지 하는 마음과 낮에는 음주운전을 단속하지 않는다는 엉뚱한 선입관을 갖고 운전대를 잡게 된다.

대낮부터 과음을 하여 음주운전을 하게되면 판단력도 떨어지고, 졸음운전으로까지 이어져 대형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이 높다.

이러한 대낮 음주운전이 자체가 살인예비행위 것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로인해 다른 벌초객들에게도 치명적인 피해를 입혀 자신의 조상님에게도 낯 부끄러운 일이고 다른 피해 벌초객들의 조상님의 얼굴에 인상을 쓰게 하는 꼴이 되는 결과를 갖고 오게 된다.

이에 서귀포경찰서에서는 전통풍습인 벌초시즌을 맞아 주·야 불문해서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9월 5일부터 27일까지는 벌초기간 교통사고 예방 홍보 및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벌초가 주로 이루어지는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집중적으로 음주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벌초객들의 안전을 위해 음주단속을 동반하여 정원초과 안전띠미착용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반갑게 가족·친지들과 벌초하고 괜한 음주운전을 했다가 10월 추석 때쯤이면 음주운전자에게 반가운(?) 벌금과 자랑스러운(?) 음주전과가 추석선물이 될 것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김  경  택
서귀포경찰서 중서지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