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엄벌 추세
지법, '동종 전력' 실형…'누범 기간' 법정 구속 등
2009-09-09 김광호
불구속 기소된 관련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구속되고 있는가 하면,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 실형이 선고되고 있다.
물론, 모든 관련 피고인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음주운전 사고 자체에 대한 엄한 처벌은 세계적 인 추세이기도 해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9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 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과거 음주.무면허 운전 중 사망사고를 일으켜 실형의 집행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 기간에 주취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다”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 4월14일 오후 6시10분께 승용차를 무면허로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189%)하다 앞서 가는 M씨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M씨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판사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모 피고인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실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수 회에 걸쳐 저질렀다”며 “음주.무면허 운전은 이미 습벽의 정도에 이르러 사회적 위험성이 대단히 크고, 더 이상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조 피고인은 지난 3월15일 낮 12시20분께 승용차를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182%)하다 도로 우측에 주차중인 M씨 소유 택시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도주한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에 앞서 최근 형사단독 강우찬 판사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 피고인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