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교통사고 엄벌 추세

지법, '동종 전력' 실형…'누범 기간' 법정 구속 등

2009-09-09     김광호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피고인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엄격해 지고 있다.

불구속 기소된 관련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구속되고 있는가 하면, 구속된 피고인에 대해 실형이 선고되고 있다.

물론, 모든 관련 피고인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음주운전 사고 자체에 대한 엄한 처벌은 세계적 인 추세이기도 해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상훈 판사는 9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 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모 피고인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과거 음주.무면허 운전 중 사망사고를 일으켜 실형의 집행을 받았음에도 다시 누범 기간에 주취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냈다”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 4월14일 오후 6시10분께 승용차를 무면허로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189%)하다 앞서 가는 M씨의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M씨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판사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모 피고인에 대해서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미 여러 차례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실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각 범행을 수 회에 걸쳐 저질렀다”며 “음주.무면허 운전은 이미 습벽의 정도에 이르러 사회적 위험성이 대단히 크고, 더 이상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조 피고인은 지난 3월15일 낮 12시20분께 승용차를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182%)하다 도로 우측에 주차중인 M씨 소유 택시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도주한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에 앞서 최근 형사단독 강우찬 판사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 피고인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