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파라치’에 첫 포상금 지급
도교육청, 무등록 학원 신고자 1명 결정
2009-09-08 좌광일
제주지역에서 ‘학원 불법교습 신고포상금제’(일명 학파라치) 시행 이후 첫 포상자가 결정됐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달 18일 ‘제주시 지역에서 A씨가 무등록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B씨의 신고를 접수하고 확인한 결과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B씨에게 포상금 50만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무등록 학원을 운영한 A씨는 경찰에 고발조치됐다.
제주지역에서는 신고포상금제가 시행된 지난 7월 7일부터 지금까지 학원 등의 불법 운영과 관련해 13건이 신고됐다.
이 중 2건은 허위신고로 종결 처리하고 나머지 미신고 교습소 운영, 수강료 초과 징수 등 10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통해 위법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신고포상금제 시행 이후 개인과외 자진 신고건수도 65건에 달했다.
학원 불법 운영 신고는 제주도교육청 홈페이지 ‘학원부조리 신고센터’나 지역교육청 신고센터로 접수받고 있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불법운영 학원 신고포상금제 시행 이후 개인과외 자진신고가 급증했는데 이는 학파라치 신고를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불법운영 학원 신고포상금은 △수강료.교습료 초과징수 신고 30만원 △무등록 학원.미신고 교습소 신고 50만원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에겐 월 교습료 징수액의 20%(한도 200만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