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징계 철회의 뜻 시사
2004-11-08 제주타임스
강상주 서귀포시장이 지난 2일 단체교섭 요구 기자회견을 한 공무원노조 김운석 지부장을 포함 8명에 대해 내린 경고성 주의조치와 관련, 5일 노조집행부와의 면담을 통해 징계 철회의 뜻을 밝혀 향후 집행부와 노조측과 행보에 귀추가 주목.
강상주 시장은 5일 오전 노조집행부와 면담을 갖고 징계철회를 요구한 노조측의 요구에 대해 “(주의조치를 내린 것은)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뜻이었다”면서 “수용 하겠다”는 말을 함으로써 사실상 징계조치 철회를 시사.
강 시장은 또 단체협약 체결 요구에 대해서도 “4개 시겚별?같이 가도록 하겠다”고 말해 타 시겚별?보조를 맞춰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내비쳐 과연 정부의 강경방침과 맞물린 공무원노조와의 단체교섭이 실제 이뤄질지에 대해 관심.
한편 유상부 총무과장은 “앞으로 노조측이 그렇게 하지 말아 달라’는 뜻이지 문서로 시행한 것을 철회할 수는 없다”고 말해 공식 문서철회가 아닌 구두철회로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