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 확대

주공, 주택상한가 8천만원까지 확대…16~18일 접수

2009-09-03     임성준
대한주택공사 제주지역본부(본부장 손창곤)는 2010년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지원대상자를 모집한다.

도내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혼인(재혼 포함) 5년이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세대 합산 월평균 소득이 194만7350원 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오는 16일부터 18일까지 해당 거주지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올해부터 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대상 주택 상한가격이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