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333억원 부과
2009-09-02 한경훈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로 납부기간은 이달 16~30일까지이다.
주택은 재산세 본세금액 기준 5만원 초과되는 경우 7월에 1/2, 9월에 1/2 세액으로 부과되고, 5만원 미만은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된다.
이에 따라 이달에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는 1/2세액이며 토지분 재산세는 주택부속 토지를 제외한 전, 임야, 대지 등 모든 토지이다.
주택분재산세의 경우 세율인하로 지난해보다 11억8500만원이 감소된 반면에 토지분재산세는 15억5000만원이 증가했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부터 납세고지서를 새롭게 디자인해 주택분고지서는 감귤을 상징하는 노란색으로 토지분고지서는 제주의 푸른 초원을 상징하는 녹색으로 제작됐다. 또 고지서 뒷면에 입금전용계좌 납부제도, 자동이체, 카드납부 및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통한 인터넷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안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