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억원 상당 인터넷 환전상 검거

경찰, 종업원 2명 등 3명 불구속 입건

2009-09-01     김광호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일 게임머니를 환전해준 인터넷 환전상 신 모씨(전주.38)와 종업원 조 모씨(전주.27), 홍 모씨(완산.26) 등 3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전북 전주시내 게임머니 환전 사무실에서 불법 환전 행위를 하다 제주경찰 사이버수사대에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환전사무실 운영자 신 씨는 지난 해 8월께부터 올해 6월까지 고객들에게 현금 17만5000원당 사이버머니 100억을 지급해 주는 것을 조건(게임머니 100억당 현금 16만원 매수)으로 거래해 약 55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려 1억3000여 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종업원 조 씨와 홍 씨는 환전 사무실에서 게임머니 환전 광고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고 연락이 오는 의뢰자들에게 현금을 입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 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