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유통명령제 공청회 오늘 개최
감귤대란 우려 속 수급불안 해소 위해 재도입
2009-09-01 임성준
감귤유통조절추진위원회(위원장 강희철.서귀포농협조합장)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2009년산 노지감귤 유통조절명령제 재도입 추진에 앞서 생산자 및 소비자.유통인.학계.행정 대표 등 각계에서 참석한 지정토론자와 감귤농가의 의견을 수렴해 유통조절명령제 재도입 계획안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진위는 유통명령 요청계획(안)을 통해 올해산 노지감귤은 감산 노력에도 저온 현상으로 생리낙과량이 적고 생산 과잉으로 수급 불안 요인이 내재하고 있는데다 품질관리를 위해서도 유통조절명령제 재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가공용을 포함한 적정 수요량은 58만t인데 생산예상량은 유통명령 발령기준이 되는 예상공급량 63만8000t보다 3만8000t이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또 소비심리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반적인 경제활동 부진으로 급속한 소비회복 기대가 어렵고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체리, 자몽, 포도, 키위 등 다양한 신선과일 수입 확대로 유통 처리 전망을 어렵게 하고 있다.
유통명령 요청계획(안)을 보면 산지에서 소비지까지 확대 시행으로 유통명령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유통명령을 위반해 도매시장에 불법으로 출하하는 경우 도매시장법인 또는 시장도매인은 상장을 거부토록 했다.
무임승차에 대한 규제도 강화했다.
유통조절 방안으로 1번과(횡경 51㎜) 이하와 9번과(횡경 71㎜) 이상, 중결점과, 강제착색 감귤 등 일정 품위 이하의 감귤은 국내 시장 출하를 금지토록 했다.
단, 제주도감귤출하연합회가 가공업체 수매 등 시장격리를 인정하는 가공용 감귤은 제외된다.
감귤유통조절추진위원회는 유통명령 요청서(안)에 관한 전문가 분석보고서 작성을 의뢰하고 오는 11일 2차 회의에서 심의.확정, 15일께 제주도를 경유해 농식품부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