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산 돼지고기 제주산 둔갑
농산물품질관리원, 미국산 등 속여 판 9곳 적발
휴가철 특수 노린 관광지 주변 음식점 이미지 먹칠
2009-09-01 임성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은 지난 7월과 8월 여름 휴가철 두달동안 도내 음식점과 식육점 740여곳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단속을 벌인 결과 1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7곳은 미국과 벨기에, 오스트리아산 등 수입산을 국산과 제주산으로 속여 팔았고, 2곳은 제주산과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산 등 수입산을 섞어 팔았다가 적발됐다.
품목별로는 휴가철을 맞아 수요가 많은 돼지고기가 10건으로 가장 많고, 쇠고기 2건, 표고버섯과 고사리가 각각 1건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음식점 11곳, 특산품점 2곳, 식육점 1곳 등으로 여름 휴가철 특수를 누린 음식점이 대부분을 차지해 관광 제주에 먹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업소 14곳 가운데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9곳은 형사입건하고, 미표시 업체 5곳은 6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제주지원은 "지난 6월부터 쇠고기 이력제가 유통단계까지 확대돼 쇠고기는 원산지 표시가 정착되고 있고, 돼지고기도 올해 초 시행 초기에는 위반업소가 많았으나 지속적인 단속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여전히 뜨내기 손님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지 주변 음식점이나 소규모 동네 음식점에서 적발사례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지원은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의심나면 전화 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부정유통을 신고하거나 고발하면 5만원부터 2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