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
경찰, 9월 한 달간…형사책임 면제 등 혜택
2009-08-31 김광호
제주지방경찰청은 국내에서도 발생할 우려가 있는 불법 무기류를 악용한 테러 등 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했다.
신고 대상은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소지 허가 없이 갖고 있는 불법 총기류와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폭발물류 및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 총포 둥 모든 무기류이다.
경찰은 이들 불법 무기류를 은닉,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가까운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자진신고하고 무기를 제출하면 형사책임을 면제받게 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자진신고 기간 후에는 강력한 단속을 벌여 적발자를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허가받은 무기류 소지자가 주소지 변경 등을 경찰관서에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사람도 이 기간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