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이탈 시도 무사증 입국 3명 적발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한국인 알선책 2명도

2009-08-31     김광호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한 후 여객선을 이용해 다른 지방으로 불법 이동하려던 중국인과 알선 브로커 등 5명이 적발됐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31일 여객선을 이용해 내륙으로 불법 이동을 기도한 중국인 G씨(46.여) 등 3명과 이들의 불법 이동을 알선한 중국계 귀화 한국인 민 모씨(47.여) 등 2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무사증 입국한 중국인 3명은 한국에서 불법 취업할 목적으로 중국측 브로커에게 인민폐 6만 위엔(한화 약 1100만원)을 주고 지난 달 26일 입국했으나 도내 불법 취업이 여의치 않자 다른 지방으로 불법 이동하려다 붙잡혔다.

이들은 중국측 브로커에게 연락해 불법 이동하기로 공모하고, 지난 달 29일 도와 줄 알선책을 제주공항에서 만나 같은 날 오후 7시 출항하는 제주~인천 간 모 여객선에 탑승한 후 승선권을 발권하던 직원의 신고로 적발됐다.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들을 상대로 또 다른 불법 이동 알선책의 가담 여부 등을 조사한 뒤 모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