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불복 항소 증가세 '어디까지'
지법, 형사사건 감소세와 대조적…올해 418건 항소
1심 판결(단독사건)에 불복해 항소하는 사건이 계속 늘고 있다.
1심 판결 사건 중 약 30% 정도가 2심에서 다시 재판을 받기 위해 항소되고 있다.
더욱이 종전 항소는 주로 피고인 측이 주도해 왔으나, 검사에 의한 항소도 많아지고 있다.
피고인, 검사 모두 그 만큼 1심 판결을 수용하지 않은 데 따른 현상이다.
제주지법이 올 들어 7월말까지 처리한 형사 단독사건은 모두 1320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1117보다 18.2%(203건)나 증가했다.
아울러 이 기간 1심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항소한 건수는 418건이나 됐다.
지난 해 동기 358건보다 16.7%(60건)나 증가한 건수다.
항소는 1심의 양형 부당 또는 사실 오인 등을 이유로 제기되고 있다.
피고인과 검사 모두에 의해, 또는 피고인과 검사 중 한 쪽에 의해 항소되고 있다.
피고인들의 항소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가 대부부분이고, 일부 ‘유죄 판결이 억울하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항소도 포함돼 있다.
검사의 항소 역시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이 주된 이유다.
물론 3심제도가 보장돼 있으므로 항소는 피고인의 권리이다.
하지만, 형사사건(단독)이 감소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항소율 증가여서 관심을 끌고 있다.
올 들어 7월말까지 제주지법에 접수된 형사단독 사건은 모두 1145건으로, 작년 동기 1214건에 비해 5.7%(69건)나 감소했다.
접수 건수에 비해 항소 건수의 비율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어떻든 근년들어 높아진 항소는 대법원의 항소율 억제 방침과도 어긋난다.
대법원은 1심 판결이 최종 판결이 될 수 있도록 사건 심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강조해 오고 있다.
다시 말해 무죄가 유죄가 되고,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게 적용돼선 안 된다는 얘기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묻지 말라 식 무조건 항소와 막연한 양형 깎기 항소가 줄지 않는 한 항소 사건 감소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 법조인은 “특히 항소심의 양형 줄이기가 관행화될 경우, ‘일단 항소하고 보자’는 피고인들의 항소는 늘어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1심과 2심의 빈틈없는 판결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