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성폭력 범죄 중형

지법, 관련 피고인에 징역 8년 등 선고

2009-08-27     김광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중형 선고가 잇따르고 있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재현 부장판사)는 27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간 등 상해) 등으로 기소된 강 모 피고인(24)에 대해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준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44)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 피고인에 대한 판결문에서 “공중화장실에서 어린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폭력을 해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범행이어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강 피고인은 지난 3월2일 오후 9시15분께 제주시내 모 공중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A양(17)을 성폭행한 혐의와, 지난 해 2월15일 오전 8시15분께 제주시내 또 다른 공중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나오는 B양(14)을 다시 화장실 안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김 피고인은 지난 해 8월7일 오전 2시30분께 제주시내 모 유흥주점 앞 도로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A씨(31.여)를 태우고 가다 술에 취해 잠든 A씨를 성폭행하고, 현금(6만5000원)과 신용카드, 휴대폰 등이 들어있는 가방 1개를 절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이날 가정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 등)로 기소된 오 모 피고인(47)과 이 모 피고인(43)에 대해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5월1일 오후 8시께 서귀포시 A씨(47.여)의 집에 침입해 A씨의 손과 발을 끈으로 결박한 뒤 현금과 수표, 귀금속 등 400여 만원 상당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