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4일 '찾아가는 HACCP 기술상담'
기준원, 농업인회관서 신청 접수
2009-08-27 임성준
27일 기준원에 따르면 축산물 HACCP을 활성화하고 HACCP을 운영 또는 준비하고 있는 영업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상담을 마련했다.
대상은 제주도에 있는 축산물가공업, 보관업, 운반업, 집유업, 농장 및 사료공장 등이다.
상담을 원하는 사업장은 인터넷(www.ihaccp.or.kr ), 팩스, 우편, 전화로 기준원에 신청하면 된다.
상담 내용은 도면 검토, 기준서 및 지침(표준)서 작성 요령, 기록(일지)운영 상담, 축산물가공처리법 및 고시 개정 사항, 심사절차를 포함한 기타 HACCP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기준원 관계자는 "찾아가는 HACCP 무료 기술상담은 거리 제약으로 내원 상담이 어려운 업체를 배려해 전문상담원 6~7명을 배치할 예정"이라며 "1대 1 맞춤형 개별상담을 실시한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