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통행에 무료로 제공된 토지..."

"지자체부당이익금 지급의무 없어"

2004-11-06     김상현 기자

당초 인근 주민이나 일반인들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게 제공한 토지인 경우 소유주는 행정당국으로부터 토지이용료를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제주지법 민사단독 정경인 판사는 최근, 원고 강모씨(73.제주시 이도동)가 북제주군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 이익금 청구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당초 이 토지를 스스로 도로로 제공해 인근 주민이나 일반인들에게 통행할 수 있게 한 부분은 원고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북제주군)가 이 토지를 도로로서 점유. 관리하고 있으나 아무런 이익을 얻은 바가 없으며 이 도로로 인해 부당 이익을 얻었거나 원고에게 어떤 손해가 생긴 것도 아니어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는 1950년 원고의 아버지가 사망하자 북제주군 구좌읍 소재 토지 3557평을 상속받은 뒤 일부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으며 나머지 일부는 타인에게 매도했다.

그 후 북제주군은 1972년 이 토지 해당 마을회의 요구로 시멘트와 아스콘 포장 등을 해 주었다.
반면 강씨는 자신 소유의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북제주군을 상대로 785만원의 부당이익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