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품감귤 출하방지 특별기동단속반 운영

2004-11-06     고창일 기자

제주도는 유통명령제 적용대상이 아닌 유사 도매시장에 대한 비상품감귤 출하 방지를 위해 도단위 특별기동단속반을 운영키로 했다.

5일 제주도에 따르면 법정 도매시장에서는 유통명령제 시행으로 비상품감귤 유통이 예년에 비헤 줄어든 반면 지난 2일 대구 도매시장에서 최초로 비상품감귤 상장거부 사례가 발생하는 등 소비지 중점단속 강화와 함께 철저한 도내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경찰 공무원.소방공무원 각 1명 도청 소속 3명 등 5명 2개조로 편성된 합동 특별기동단속반은 내년 4월말까지 운영되며 시.군 이행점검반 단속지원 요청시 출동 및 이행점검반의 단속실태 점검 및 격려를 주요 임무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