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비용 없어도 재판할 수 있다
지법, 자금 능력 부족한 사람 '소송구조' 확대
재판 도중 사안 분석 판사 직권 소송도 요구
재판 비용이 없어도 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확대되고 있다.
현재 법원은 소송 비용을 지출할 자금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실시하고 있다.
인지대는 물론 변호사 보수와 증인 여비, 감정료 등 재판에 필요한 비용의 납입을 유예하거나, 면제시켜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송구조 제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패소할 것이 분명한 사건은 제외되고, 승소가 확실시 되는 사건에만 적용된다.
아울러 억울한 피해를 당했으나 돈이 없어 재판을 신청하지 못해 애태우는 사람들의 경우 구조 혜택이 클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2006년부터 올해 6월 29일까지 접수.처리된 소송구조 사건은 모두 92건이다.
연도별로는 2006년 11건(인용 10건), 2007년 19건(인용 16건), 2008년 44건(35건), 올해 18건(인용 17건)이다.
사건별 인용률(신청인 승소)은 2008년 79.5%, 2007년 84.2%를 제외하고 모두 90%를 웃돌았다.
하지만 이들 소송구조 사건은 모두 신청인에 의한 사건으로, 판사들에 의한 직권 소송구조는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따라서 판사들이 재판 중에 사건의 사안을 분석해 직권으로 소송구조 사건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적극 활용돼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법원은 또, 개인파산.면책 및 개인회생 사건에 대한 소송구조도 넓혀나가고 있다.
종전 ‘변호사 보수’에 한정했던 소송구조의 범위에 ‘송달료’까지 포함해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인파산.면책, 개인회생 사건에서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60세 이상인 자, 장애인이다.
따라서 소송구조 대상자는 인지대(개인파산 1000원, 면책 1000원, 개인회생 3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한편 지법은 최근 김현룡 수석부장판사와 윤승은 제2민사부 부장판사, 고제성 부장판사 등 민사재판 담당 판사들과 올해 소송구조 지정 변호사 5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송구조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민사재판 담당 판사들은 재판 중 직권으로 소송구조 신청서를 접수하도록 해 소송구조를 보다 더 활성화시켜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