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방치된 빈집 속출
제주시, 전수조사 결과 272동…이 중 190동 철거정비
도심지에서도 상당수 발생…미관 저해 및 탈선장소화
2009-08-21 한경훈
제주시내에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빈집이 도심지와 농어촌을 가리지 않고 속출하고 있다.
건물 소유자가 관리하지 않고 있는 빈집은 그 자체로 도심미관을 해치고 일부 청소년들이 탈선장소로 이용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빈집은 사유재산이라 행정의 정비사업 추진에는 한계가 있다.
제주시가 지난 2월 빈집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제주시지역에는 1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주택이 도심지 109동, 농어촌지역 163동 등 총 272동으로 파악됐다.
제주시는 이 가운데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 지난 상반기에 190동을 철거․정비했다. 이 정비사업에는 1억2000만원이 투입됐다.
제주시는 지난해에도 도심지 20동, 농어촌지역 70동 등 총 90동의 빈집을 정비한 바 있다.
정비사업과 관련해 도심지는 관광지 및 주요 도로변에 위치하고, 5년 이상 공용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빈집을 우선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다. 철거된 빈집이 주차장으로 이용될 경우 5년간 재산세 부과가 면제된다.
또 농어촌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제주시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위탁해 추진하고 있다. 그 외는 건물 소유자에게 정비를 계도해 정비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관광지 및 주요 도로변 등의 미관을 저해하는 1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빈집에 대해 계속적으로 정비해 나감은 물론,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또는 정비할 수 있도록 계도와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