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단란주점 사망사건 방화로 결론

치료중 사망한 40대 남자가 용의자

2009-08-20     김종현


서귀포 경찰서는 지난 7월 10일 서귀포시내 모 단란주점에서 발생한 화재로 4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시 중상을 입고 치료중 사망한 A모씨(48세)의 방화에 의한 범행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국립과학 수사 연구소의 정밀 현장감식과 관련자 행적수사를 통해 유일한 생존자로 입원 치료중인 단란주점 업주 B모씨(36세, 여)의 진술을 확보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사건현장 주변의 오토바이가 A씨의 소유로 밝혀지고 A씨의 집 창고에서 없어진 휘발유통 1개가 단란주점 입구에서 발견된 휘발유통과 같은점, A씨가 단란주점 입구에서 여종업원과 다투었다는 진술 등에 따라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의 용의자 A씨가 이미 사망한 상태이므로 검찰과 협의를 거쳐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