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 견ㆍ고양이 등록제 성과
제주시지역 4171두 등록…유기동물 효과적 관리 기대
2009-08-19 한경훈
19일 제주시에 따르면 반려(애완) 동물 등록제가 전국 최초로 도내 동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7월1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다.
이는 반려동물 인구 증가 등에 따라 동물 보호․관리를 체계화하기 위한 것. 제도가 활성화 될 경우 특히 유기동물 발생 예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제주시 지역에서는 현재 모두 4171두의 반려동물이 등록을 마쳤다.
등록대상은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 개와 고양이로, 동록된 동물은 마이크로 칩을 동물 몸속에 주입해 관리하게 된다. 등록 수수료는 1만9000원.
반려동물을 소유하고도 등록을 하지 않으면 동물보호조례에 따라 최고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제주시는 동물 소유자에 대한 의무사항 등을 계도한 후 내년부터 본격 단속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동물등록제 시행에 따라 유기동물이 획기적으로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관련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제도 시행 대상지역의 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 들어 현재까지 제주시 지역에서는 모두 311두의 유기동물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