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자 농작물재해보험 판매
농협, 다음달 25일까지...보험료 25%만 부담
2009-08-19 임성준
대상품목으로는 가을감자로 수미, 남작, 조풍 품종은 제외한다
태풍, 우박, 동상해, 호우, 강풍, 냉해, 한해, 조해, 설해와 농어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재해에 대해 보상이 이뤄진다.
1500㎡이상 경작하는 농가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보험가입금액이 농지당 3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보험료 중 50%는 국고, 25%는 지방비로 지원된다. 농가는 보험료의 25%만 부담하면 된다.
전북 김제와 제주도에서 시범 실시한 지난해에는 도내 141 농가가 가입, 이중 17 농가가 집중호우 피해를 입어 보험금 3800만원을 받았다.
한편, 지난 6월 15일부터 7월 20일까지 판매한 콩 농작물재해보험엔 1051건이 가입, 지난해 656건보다 395건이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