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 자진신고 급증

‘학파라치제’ 시행 이후 2배 이상 증가

2009-08-18     좌광일

지난달 ‘학원 불법교습 신고포상금제’(일명 학파라치제)가 도입된 이후 제주지역에서 개인과외 교습 자진신고 건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학파라치제가 본격 시행된 지난 7월부터 8월17일까지 교육청에 접수된 개인과외 교습자 자진신고 건수는 62건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7~8월 두 달 간 자신신고 건수 26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한 달 평균 10여건에 불과하던 신고 건수가 학파라치제 시행 직후인 7월에만 48건이 접수되는 등 급격히 늘어난 셈이다.

개인과외 교습자는 ‘학습자(학생)나 교습자의 주거지에서 교습료를 받고 괴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한다.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개인과외 교습을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단 대학(원)생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평소보다 3배 가까이 많은 신고서가 접수되고 있다”면서 “과외교습자들이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자진신고를 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한편 학파라치제 시행 이후 지금까지 제주지역에서 학원 불법 운영에 대한 신고건수는 단 1건에 불과했다.

도교육청은 이 건에 대해 신고자의 자료를 바탕으로 검증을 거쳐 조만간 불법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